대만 유학생 음주운전검색 결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 만취 사고, 피해자는 "묵묵부답". 합의길 막힌 초범 운전자, 가중처벌 위기다. 처벌 수위를 낮출 최후의 카드로 변호인들이 일제히 '

"의사 자격을 잃을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30대 의사가 거짓 양형 자료까지 법원에 제출했다가 오히려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음주운전 초범 면허 취소를 다투는 공식 구제 경로는 세 가지다. 시·도경찰청에 내는 이의신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행정법원 행정소송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사람을 죽였다. 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216%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한 운전자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일제히 경고했다. 0.2% 이상은 법

"술 한 잔도 안 마셨는데 왜 불어야 합니까?"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과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억울한 마음에,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경찰 앞에서 친동생 이름을 팔았다. 법원은 냉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

범행 당일 한국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자가 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려 9년 만에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사건의 발단은 201
![[단독] 한국에 있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전과자가 됐다…9년 만에 밝혀진 누명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25700875099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술 마셨냐"는 한마디에 공포에 질려 현장을 떠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47%, 단순 음주라 여겼지만 '도주'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의 운명은 재판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A씨가 적발됐다.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이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