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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전교 1등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에 몰래 침입해 시험지를 훔친 5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반성문을 수십 장 제출한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

"살아있는 시간은 30분"이라며 흉기를 들이댄 60대 남성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별을 거부하며 연인을 감금·폭행하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한 달

열쇠까지 꽂혀 있던 남의 트럭을 몰래 타고 45㎞를 달렸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달아났다. 그럼에도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다. 파이낸셜뉴스에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과로사를 주장하지만, 회사에는 근로계약서도 출퇴근 기록도 없다. 부검 결과 사인마저 '불명'으로

출근길 주차 시비 중 '오토홀드' 기능이 없는 차를 착각해 10cm 전진했다가 '특수폭행' 혐의를 받은 억울한 사연이다.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에 형사조정이 결

골목길에서 후진 주차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 번호판만 겨우 긁힌 수준이었지만 상대방은 대인 접수와 한방병원 입원을 통보했다. 심지어 사고 직후 "저녁에 술

미성년 자녀의 카드 무단 도용 범죄를 용서하고 70만 원에 합의해 준 피해자가 도리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 부모 측

결혼 7년 차, 두 아이의 엄마인 A 씨. 잦은 외박을 일삼던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직장 동료와 외박 사실을 암시하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배신감에 당장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련 비정상적 의료

안전을 진단하러 들어간 전문가들이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만, 정작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법적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 치명적 징후에도 12시간 방치⋯열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