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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올라온 공무원 A씨의 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소개팅으로 만난 간호사의 팔뚝 문신을 보고 실망했다는 A씨의 글은 ‘직업인의 품위’와 ‘개인의 자유’ 사이

지난 4월, 광주광역시의 한 국밥집. 40대 남성 A씨가 식당 주인에게 자신의 팔뚝을 보여줬다. '볼펜으로 그린 문신'을 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

20대 여성 종업원의 팔뚝을 잡아 재판에 넘겨진 남성 손님 두 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건 맞지만, 이를 추행으로

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을 향해 욕설 등 모욕을 했고, 코트를 입은 자신의 팔뚝 부분을 잡아당겨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①모욕 혐의와 ②공중밀집장소에

던 피해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체육 시간 전후로 피해자들의 팔뚝, 손목 등을 주무르고 볼링을 가르쳐주겠다며 몸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았
![[단독] "70대들은 성인지 감수성 약하다" 감형 사례 찾아본, 이미 다 계산된 변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2434014913758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아악." 칼을 들고 위협을 하던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팔을 붙잡고 뒹굴었다. 분에 못 이겨 눈이 뒤집힌 아버지에 의해 하마터면 찔릴 뻔했던 A씨. 이 사단은

남편은 오늘도 어김없이 A씨의 팔뚝을 꼬집었다. 꼬집는 것은 남편의 고약한 손버릇이었다. 남편을 짜증 나게 하거나 화나게 하면 꼬집는 강도는 더욱 강해졌다.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