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지속적인 '꼬집기'⋯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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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지속적인 '꼬집기'⋯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2020. 02. 12 15:59 작성
박소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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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집어서 생긴 상처, 충분히 진단서 발급 가능

일반진단서도 상관없지만, 상해진단서가 소송에서 좀 더 유리 할 수도

꼬집혀 생긴 상처로 상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진단서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남편은 오늘도 어김없이 A씨의 팔뚝을 꼬집었다. 꼬집는 것은 남편의 고약한 손버릇이었다. 남편을 짜증 나게 하거나 화나게 하면 꼬집는 강도는 더욱 강해졌다. A씨의 팔뚝 안쪽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상태다.


남편은 일부러 보이지 않는 곳만 골라 꼬집었다. 잘못 살이 잡힐 때는 맞은 것보다 더 아팠다. 남편은 꼬집으면서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결국 A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이 가정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상해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꼬집혀 생긴 상처로 상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지, 결과적으론 이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지가 궁금하다.


의문 1. 꼬집어서 생긴 상처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까?

A씨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꼬집어서 생긴 상처만으로 진단서를 끊는 것은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당연하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임선준 변호사는 "멍이 들었다거나, 손톱에 의해 피부가 찢긴 상처가 있다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 변호사는 "심한 부분은 상해진단서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반 진단서로 발급받아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도 의견을 같이했다.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의 차이

상해진단서는 상해가 발생한 경위 및 예상 치료 일수, 그리고 상해 부위의 사진 등이 진단서 내용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일반진단서는 환자의 증상과 해당하는 병명만 진단서 내용으로 들어간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상처가 났다면 상해진단서를 끊을 수 있다"며 "보통 상해진단서는 형사고소를 할 때 발급받는 것이므로 형사고소까지 염두에 두지 않으시면 일반 진단서를 떼도 된다"고 조언했다.


다만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한다면 상해진단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상해진단서인 경우 상처에 대한 경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남편이 폭력을 부인할 경우 이를 방지 할 수 있다.


의문 2. 남편의 '꼬집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총 6가지 항목이 있다.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A씨의 경우 남편의 꼬집는 행동은 ③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꼬집는 행위는 상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박철환 변호사도 의견을 같이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성현 변호사도 "꼬집기 등으로 인한 멍, 상처에 대한 진단서를 끊어서 이를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위자료 청구에 대한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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