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어달라며 여성 종업원 팔뚝 1초 움켜잡았다면 강제추행? 법원 판단은…
사진 찍어달라며 여성 종업원 팔뚝 1초 움켜잡았다면 강제추행? 법원 판단은…
여성 종업원 팔뚝과 허리 '1초' 만진 30대 남성들 무죄
재판부 "불필요한 접촉에 불쾌감 느낀 것 맞지만⋯고의성 없어"

20대 종업원의 팔뚝과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20대 여성 종업원의 팔뚝을 잡아 재판에 넘겨진 남성 손님 두 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건 맞지만, 이를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친구 사이인 A씨 일행은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점을 찾았다. A씨는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준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오른쪽 팔뚝을 한 차례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로부터 약 30분 뒤, B씨는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뒤쪽을 두 차례 두드려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제298조)은 타인을 성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피해자의 팔뚝을 움켜잡거나 허리를 두드린 사실이 없어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이지수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A씨에 대해선 "A씨가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하려던 것이라기보다 사진 촬영을 부탁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팔뚝을 잡은 시간도 1초 남짓"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B씨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두드린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분명하고, 피해자도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과 1초 남짓해 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