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3만원 안 내고, 팔뚝 '볼펜 문신' 보여주며 국밥집 주인 협박
밥값 3만원 안 내고, 팔뚝 '볼펜 문신' 보여주며 국밥집 주인 협박
무전취식으로 신고당하자 보복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징역 1년 실형

무전취식으로 신고당하자, 해당 식당 업주에게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 4월, 광주광역시의 한 국밥집. 40대 남성 A씨가 식당 주인에게 자신의 팔뚝을 보여줬다. '볼펜으로 그린 문신'을 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 그런가하면 도로에 있던 리어카로 식당 입구를 막아버렸다.
이런 행동은 약 40분 동안 이어졌다. 당시 A씨는 식당에 약 3만원 상당의 식사비와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A(45)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였다. A씨에겐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있었다.
우리 법은 가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고소,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죄를 저지렀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통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제5조의9).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배경으로 "누범(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름)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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