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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경찰은 이 법리에 따라 2023년 7월 이전에는 김씨에게 변제 능력이

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

있을 수 있어 고의 입증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언론에 허위성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이를 인지하고 무분별하게 댓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하지만 다수의 변호사는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더신사

있다고 경고한다. 항소이유서 없는 재판, 법원 실수인가 관행인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A씨는 검찰의 항소 소식에 이어 약 2주 뒤 공판기일이 잡혔다는 문자

, 3개월'… 근거 없는 마감일에 '발 동동' 최근 2심에서 승소해 12월 초 판결 확정을 앞둔 A씨. 그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받아내기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위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면 책임이 훨씬 무겁게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지배적 권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한 결과다

음악 단 한 곡 때문에 졸지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법원의 반전 판결 "부주의 맞지만, 범죄 고의성 묻기엔 증거 부족"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

리는 절차)을 받으며 범죄 사실이 확정됐다. 단 한 장의 출입국 기록이 뒤집은 판결 하지만 이 판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었다. A씨는 애초에 한국에서
![[단독] 한국에 있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전과자가 됐다…9년 만에 밝혀진 누명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25700875099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