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후 '소송비용 2주내 신청' 안하면 끝?…가짜뉴스에 발 동동
승소 후 '소송비용 2주내 신청' 안하면 끝?…가짜뉴스에 발 동동
판결 확정 후 10년 내 청구 가능…변호사들 "신속한 절차가 중요"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 기한이 2주나 3개월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속설이며, 실제 소멸시효는 10년이다. / AI 생성 이미지
"승소는 했는데… 소송비용은 2주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애써 이긴 재판, 당연히 받아야 할 소송비용마저 날릴까 발을 구르는 이들이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2주', '3개월' 마감 시한 정보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한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의 진짜 기한과 전액 돌려받기 위한 '꿀팁'을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짚어봤다.
'2주, 3개월'… 근거 없는 마감일에 '발 동동'
최근 2심에서 승소해 12월 초 판결 확정을 앞둔 A씨. 그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받아내기 위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준비하다가 혼란에 빠졌다.
일부 블로그에서 "확정판결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정보를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어떤 글은 3개월 이내면 된다고 해서 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과연 A씨는 2주 안에 신청을 서두르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다.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법적으로 정해진 단기 신청 기한은 없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소송비용확정신청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신청 기한이 없지만, 가능한 한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판결 확정 후 2주나 3개월 내라는 기한은 일반적인 권고사항일 뿐 필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주나 3개월은 법적 근거가 없는 '속설'에 불과한 셈이다.
'영수증 한 장까지'…신청서와 필수 증빙서류는?
기한의 오해는 풀렸지만, 신청 절차는 여전히 막막하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소송비용확정신청서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판결문 사본 및 판결확정증명원 등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액 소명에 필요한 서면', 즉 실제 비용 지출을 증명할 영수증들이다. 인지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은 물론,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보수 지급 영수증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특히 중요한 것은 각종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라며 "모든 영수증과 납부 증명서를 꼼꼼히 준비하시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해 소송을 처음 시작했던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내가 낸 변호사비, 전액 돌려받는 것 아냐?"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또 다른 지점은 '변호사 보수'다. 승소했으니 내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법원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의 종류와 소송목적의 값(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정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이라면 그 10%인 200만 원까지만 변호사 보수로 인정되는 식이다.
또한, A씨가 받아내려 했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확정된 판결문 자체를 가지고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받아내야 할 돈이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순수하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확정받는 절차임을 명심해야 한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신청서와 비용계산서를 보내 의견을 묻는다. 상대방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면서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법원의 최고 기간(의견 제출을 독촉하는 기간)은 약 2~4주이고, 이후 심사 기간을 포함해 1~3개월이 걸리지만, 법원 사정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이 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