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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 한다. 외교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지른

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가, 이번 범행을 저지른 상태다. 특히 B씨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체포 당시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이 있다"고 우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외국 정부, 외교관 등과 관련한 사항, 의사 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인 사항은 비공개 대

권은 아니었다. 그들이 손에 든 것은 붉은색 여권. 이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외교관여권' 이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에서 정부의 일을 도맡아 하는 외교관

보실 2차장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당시 의전에 실수한 외교관을 스스로 무릎을 꿇게 만든 일이 알려지면서다. 현직 외교관이 업무 실수를

지만 개선된 모습을 체감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며 “외교관의 자질 문제인지, 외교부의 고질적 병폐인지, ‘청와대 정부’의 외교부 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