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대 4명, 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외국인도 무기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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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대 4명, 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외국인도 무기징역 가능

2025. 07. 17 15:5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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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관없다, 땅이 법이다

한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단 4명이 구속기소됐다. /셔터스톡

스포츠 정신으로 빛나야 할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 그 무대 뒤편에서 추악한 범죄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땅을 밟은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단 4명이 한국인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대표라는 명예를 스스로 내던진 이들에게 대한민국 법은 어떤 심판을 내릴까.


합숙소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 검찰 재수사로 드러난 진실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새벽,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 중이던 이란 선수단의 합숙소로 사용되던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이란 국적의 선수 4명이 한국인 20대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당초 경찰은 3명이 성폭행을 실행하고 1명은 망을 보며 방조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CCTV 재분석과 피해자 및 관련자 전면 재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망을 본 것으로 알려졌던 선수 D씨가 실제 성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D씨를 포함한 4명 모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며 엄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적 불문, 대한민국 영토 내 범죄는 한국 법으로

그들은 이란 국적의 국가대표 선수들이다. 이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우리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 한다.


외교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지른 범죄는 대한민국 법으로 심판받는다. 이란 선수단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단순 강간 아닌 ‘특수강간’…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2명 이상이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훨씬 무거운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7년부터 시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외국인인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통역 등이 지원되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한국 교도소에서 형기를 채워야 한다.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와 함께 사실상 영원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경을 넘어 저지른 범죄에 예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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