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김정숙 여사 의전비 공개해야"
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김정숙 여사 의전비 공개해야"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칠 우려 없어…개인정보 빼고 공개"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로 한 청와대 비서실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한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되, 일부 개인정보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연맹은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용된 특활비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비공개를 결정했다.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의 경우,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 등에 지출되는 경비라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세부 집행 내역엔 국정 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 인사의 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후 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지난 2019년, 연맹은 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안을 심리한 정상규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 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제시한 근거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라고 봤다. 특활비 운영지침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해당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면서도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가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자료에 대해선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①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등과 ②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의상 등)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과 지출 실적 ③지난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에서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 ④특활비 지출결의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외국 정부, 외교관 등과 관련한 사항, 의사 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인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다. 특활비 지급 사유와 의상 등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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