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특별 의전·면책특권' 혜택 외교관여권 받았어도…아무 때나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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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특별 의전·면책특권' 혜택 외교관여권 받았어도…아무 때나 쓸 수 없다?

2021. 09. 15 15:11 작성2021. 09. 16 11:07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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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문 대통령에 '외교관여권' 받은 방탄소년단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장과 외교관 등이 받는 여권⋯출입국 시 소지품 검사 제외 및 특별 의전 등 혜택

외교관여권 있다고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은 아냐⋯공무수행 시에만 사용 가능

지난 14일 새 여권을 받아든 BTS. 이날 이들이 받은 여권은 보통 우리가 쓰는 여권과 많이 달랐다. BTS가 받은 붉은색의 '외교관여권'은 누가 어떨 때 받을 수 있는 걸까. /트위터 'BTS_official'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14일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초록색 여권은 아니었다. 그들이 손에 든 것은 붉은색 여권. 이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외교관여권' 이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에서 정부의 일을 도맡아 하는 외교관. BTS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그룹인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외교관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교관여권을 받을 수 있었을까.


외교관여권, 외교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여권은 총 네 종류가 있다. 국민들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여권⋅긴급여권(녹색),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다. 관용여권은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가는 공무원에게 발행한다. 해외파병 때도 이 여권이 발급된다. 긴급여권은 여권 분실 및 해외에서 가족 등의 사고 발생 등의 이유가 있을 때 발급된다.


하지만 BTS가 받은 여권은 붉은색의 외교관여권이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외교관여권이 남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관용여권은 황갈색에서 진회색으로, 일반여권과 긴급여권도 청색으로 바뀌었다. 새 디자인의 일반여권은 오는 12월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 14일 BTS가 받은 '외교관 여권'. /출처=연합뉴스
지난 14일 방탄소년단(BTS)이 받은 외교관여권의 모습. /연합뉴스


외교관이 아닌 BTS가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던 이유는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시행령 제10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규정해놨다.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이다. 이들의 배우자와 27세 미만 미혼 자녀들도 해당한다.


이들 외에도 '특별사절'인 경우 외교관여권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뒀다. BTS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BTS를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에 임명했다. 이들은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에 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다.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인데, BTS는 20일(현지 시각) 개최되는 SDG 모멘트(Moment)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영상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BTS.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BTS의 모습. /연합뉴스


외교관여권의 혜택은? 소지품 검사 제외 및 특별 의전

특별사절 자격으로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만큼, 출국 때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외교관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출입국 시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으며, 의전을 받아 별도로 출입국이 가능하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일부 국가에선 사증(비자)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죄를 지어도 현지 국가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면책특권 등도 가지게 된다.


다만, 외교관여권을 받았다고 무한정 쓸 순 없다. 보통 외교관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특사 자격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더 짧다. 여권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정해뒀다.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무(公務)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 일정에는 이 붉은색 여권은 사용할 수 없다. BTS 또한 유엔총회 이후 있을 팬미팅이나 월드 투어 때는 일반여권을 써야 한다.


또한, 특사로서의 임기가 끝나면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외교관여권의 효력은 상실한다(여권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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