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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며, 성비위 사안의 특성상 강제 전학이나 퇴학 등 중징계가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사건의 유죄 입증에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감경 불가능한 성비위…경찰 신분 박탈 ‘당연퇴직’ 위기까지 경찰 조직 내부의 징계 수위 역시 관

정의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법무부 인사 규정에는 성비위 징계 이력이 있는 검사를 관련 사건에서 배제하는 규정조차 없어 제도적 장치

인 우정사업본부는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그 칼날은 감사관이었던 A씨를 향했다. "성비위 사건을 인지하고도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도 이를 무시했다. A씨는 신고자로 추정되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성비위 사실이 없었다는 확인서 작성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게도 보여줬다. 구조가 임무이자 일상인 소방대원이, 구조대상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비위 사건이었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불문경고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