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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번의 실수로 10년간 남편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안타

“심심해서 열었을 뿐인데…”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자마자 날아온 ‘질척’거리는 음성 메시지. 불쾌감을 호소하자 “젤리 먹는 소리”라는 황당한 변명이 돌아왔다. 과

어느 날 갑자기 전 남자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내 실명이 담긴 허위 저격글이 올라왔다. "바람을 피웠다"는 황당한 내용의 글을 올린 범인은 다름 아닌 그의 현 여자친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음) 결정을 받았던 사건이 고소인의 이의 신청 한 번으로 검찰에 송치돼 피의자 신분이 된 A씨. 통계상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업무 효율을 높이려 했을 뿐인데…" 자동차 부품사 엔지니어가 개인 깃허브(GitHub)에 올린 소스 코드가 회사를 발칵 뒤집었다. 고의나 영리 목적은 없었지만

“텔레그램 그룹방에서 지인능욕과 합성 유출을 했습니다” 한 남성이 털어놓은 범죄 행위에 대해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2개월간 지인과 연예인 딥페

성소수자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정신병", "더럽다" 등 혐오성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인이라도 모멸적인
![[단독] 성소수자 아이돌에 "에이즈 주범" 악플 단 네티즌…"공인" 항변에도 줄줄이 배상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483256119987.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내밀한 결혼 조건부터 가족관계, 자산 정보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담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고객 데이터가 해킹으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

수년간 거래하며 받은 선금을 사업 실패로 돌려주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은 금융기록까지 살핀 뒤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