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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9일 긴급현안점검회의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국민과 시장을

수 있다. 정부도 합동단속반을 꾸릴 예정이지만,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환경부 및 산업부 신고센터에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물가안정법 시행령 제18조).

, 최종결과(2심)는 우리의 역전승이었다. 승소의 중심에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있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미국 변호사로 활약하던 그는

꼬집었다. 대국민 발표 자료에 '자료삭제 관련'이라는 별도의 소제목을 할애해서 산업부의 감사 방해 행위를 부각시키거나, 고위 관료를 영문 이니셜로 특정해 "관련

한국 기업이 불산을 북한에 유출한 의혹이 있다는 설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산업부 조사결과 국내 일부업체가 무허가로 수출한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베트남,

을 때려 표를 얻겠다는 얕은 심산도 엿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시설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조치 방침을 밝힌 것은 당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