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법에 따라 '요소수' 사재기 전면 금지한 정부, 판매자들이 주의해야 할 행동들
물가안정법에 따라 '요소수' 사재기 전면 금지한 정부, 판매자들이 주의해야 할 행동들
정부, 요소수 사재기 전면 금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요소수가 전국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요소수 사재기를 전면 금지했다. 판매자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 정부가 이에 대한 긴급대책 중 하나로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요소수는 디젤(경유) 차량이 뿜어내는 오염물질(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물질이다. 이를 차량에 제때 넣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저하된다.
당장 오늘(8일)부터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를 사재기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꾸려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로톡뉴스는 사재기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사재기는 법적으로 '매점매석(買占賣惜⋅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 한꺼번에 사놓고 팔기를 꺼리는 행동)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물가안정법에 있다. 이 법은 제7조에서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이 매점매석 행위인지는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정한다. 기재부가 이를 고시하지 않으면 매점매석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기재부는 "8일 0시부터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며 판단기준을 밝혔다.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보관'하거나, 또는 '수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은 행위' 등을 주의해야 한다. 기준이 되는 '월평균 판매량' 등은 사업을 한 기간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라면,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했다면, 매점매석이다. ②지난해 중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한 경우가 매점매석이다.
③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월평균 판매량' 대신 다른 기준으로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한다. 요소수 등을 수입⋅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았다면 매점매석으로 본다.
고시의 적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물가안정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정부도 합동단속반을 꾸릴 예정이지만,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환경부 및 산업부 신고센터에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물가안정법 시행령 제18조). 신고가 들어올 경우 환경부와 산업부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물가안정법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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