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변호사는 왜 산업부 공무원이 됐을까
잘나가던 변호사는 왜 산업부 공무원이 됐을까
한일·한미 WTO 분쟁 등 각종 국제통상 분쟁 승소 이끈 정하늘 과장
통상 분야에서 이름 날리던 변호사였던 그는 왜 산업부로 갔을까
"정부에서 통상 분야 전문성 쌓을 수 있어 매력적⋯산업부, 외부 인력 영입에 적극적"

다양한 국제통상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를 이끈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을 만났다. /박선우 기자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023년부터 무려 30년간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낯설지 않다. 일본과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치렀을 때도 비슷했다.
지난 2013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가 방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내 8개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의 세슘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을 포함한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자 일본이 WTO에 우리 측을 제소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최종결과(2심)는 우리의 역전승이었다.
승소의 중심에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있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미국 변호사로 활약하던 그는 2018년 초 2심 준비를 위한 대응팀 팀장으로서 산업부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듬해인 2019년 4월 WTO 상소심 최종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상에서는 그를 향해 "이런 게 애국이다" "훈장 부탁드린다"와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정 과장은 지난 3년간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외에도 '한미 철강·변압기 분쟁', '한미 유정용 강관(OCTG·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채취 등에 쓰이는 드릴 파이프 등의 총칭) 분쟁',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등 여러 굵직한 WTO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그는 산업부에 개방직 직위로 영입된 인력으로서는 처음으로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했다. '초고속 승진'이란 말이 붙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산업부와 인사처에서 배려해주신 덕분"이라고 겸손해했다. 그가 공직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통상 분쟁 업무는 어떻게 치러내는 걸까.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정하늘 과장은 극구 사양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업무나 외부 인재영입 노력을 홍보하고, 공직을 꿈꾸는 로스쿨생이나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자의 설득이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3월의 어느 날, 정하늘 과장을 서초동에서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산업부의 통상업무를 소개하고 다양한 공직 진출 기회 등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인터뷰 허락을 받았다"며 신중히 말문을 열었다. 그가 맡았던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기도했지만, 업무와 크게 상관없거나 산업부의 인재 영입 등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조직에서 배려를 많이 해줘서 적응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히 산업부에서는 '분쟁 대응'이라는 통상분쟁대응과의 고유 업무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있어요. 장·차관님, 통상교섭본부장님, 국·실장님은 물론 다른 과장님들도 분쟁업무의 특성을 인정하고 많이 배려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외국 변호사로서 국제공법이나 국제분쟁, 국제거래 등의 국제업무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업무는 깊지는 않아도 넓게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가장 특화된 분야가 통상분야였어요.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은 스스로 통상변호사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범람하고, 통상 분쟁이 확 늘어날 것이란 예감이 들었어요. 실제로 부임하고 처음 1년 사이에 WTO 분쟁이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에서 통상환경의 격변기를 최전선에서 겪어볼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자연스러운 선택에 가까웠죠."
"통상은 정말 매력적인 분야인 것 같아요. 로스쿨 학생이나 로펌 후배들 중에도 통상 분야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통상에 끌리는 이유야 각자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통상은 약간 힙(hip·개성과 감각이 있다는 의미의 신조어)해 보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국제정치학책에 '국제관계는 힘의 지배에서 외교의 지배, 그리고 법의 지배로 진화한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국제통상 관계의 경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WTO 체제로 인해 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있었고, 그렇다면 가장 진화된 국제관계에 이르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이나 경제보복과 같은 일방조치 대신 사법절차를 통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건 매력적이었죠.
물론 최근의 국제통상 환경이나 WTO를 보면 역시 국제관계에서 사법은 정치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현재 국제통상 분야의 대법원이라 할 수 있는 WTO 상소기구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WTO나 국제통상법이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음 단계로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정하늘 과장은 "현대 국제통상 관계에서 통상분쟁은 각국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경제, 정치, 외교, 사법 분쟁을 통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통상분쟁대응과를 포함한 통상교섭본부 내 모든 부서들은 하나하나가 국가 차원의 통상분쟁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라고 설명했다.
"(지인들이) 기사 링크를 보내주셔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한 성과를 냈다기보다는,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외부 인재에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승진체계를 개선했는데 제가 운 좋게 첫 대상자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사안에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수야 없겠지만 산업부에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실제로 중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 앞에서 항상 겸허하고 겸손해야겠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프로 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다가 제가 조명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원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 인재 영입은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어요. 산업부는 물론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외부인력 영입에 대해 개방적인 분위기입니다.
현재 실무자급까지 포함하면 산업부 내 대다수 부서에서 변호사나 회계사, 석박사와 같이 외부에서 영입된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사한 후에는 내부 인력, 외부 인력이란 구분은 없고, 원팀(one-team)으로 일하고 있고요. 업무능력과 협업자세, 그리고 약간의 적응력만 있다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외부인력 영입을 주도하고 있고 일선 부처에서도 적극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 입장에서는 항상 좋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기회를 빌려 정부의 채용공고에 민간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늘 과장은 개인의 경력이나 전문성 등에 맞춰 공직에 진출할 다양한 기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 '장영실상'을 수상한 자율주행 전문가가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으로 영입된 사례도 소개했다. 전문성만 있다면 산업부의 문은 열려있다는 취지였다. 정 과장 본인도 통상법과 국제분쟁 분야의 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진 뒤 공모를 통해 산업부에 영입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무래도 공직 분야에 진출할 때는 본인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특히 공무원으로서 계속 경력을 쌓아나갈 생각인지, 아니면 정부에서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일을 할 생각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라면 좋은 계기에 공직에 진출하여 열심히 근무하면서 계속 고민하면 될 것 같은데, 후자의 경우라면 진출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좀 더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겠죠.
정부에서는 단순히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관련 제도가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고려를 거쳐 입법되고 운영되는지, 제도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을 심도 있게 관찰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통상의 경우 정부가 주체이기 때문에 가장 종합적인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곳 또한 정부입니다.
이것 자체는 당연히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달리 보면 업무나 업무 분야가 지나치게 전문화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정부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경력을 쌓게 되면 그 분야로 본인의 커리어 트랙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건데, 그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 스스로가 커리어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겁니다. 즉, 본인이 특화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한 뒤에 적절한 타이밍에 해당 분야의 공직으로 진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정하늘 과장은 본인 외에도 이미 여러 명의 변호사와 법학 전문가들이 인사처 공모를 통해 산업부에 입사했다고 했다. 자신이 크게 주목받았을 뿐 그들 역시 하여 통상분쟁대응과나 통상법무기획과 등에서 맹활약하고 있다고 한다.
"분쟁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큰 틀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전반적인 소송전략 구상과 방향설정, 구체적인 논리 개발, 서면 작성, 구두 변론 등에 있어서는 로펌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체 분쟁 대응이란 관점에서 제 역할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운 좋게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이 제가 서 있는 부분이라 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업무는 수면 아래에서 치열하게 이뤄지죠.

보통 분쟁 별로 지정되는 담당 실무자와 국내외 로펌·회계법인과 같은 외부 전문가들이 분쟁에 쓰이는 증거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기초 논리를 개발한 뒤, 서면 초안을 작성하는 1차 작업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고통스럽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기일이 다가오면 서면 수정본 작업이나 구두변론 준비를 하면서 밤을 세우기도 하지만, 이런 1차 작업에 비하면 서면 수정이나 구두변론은 외려 편한 작업입니다. 기존 작업에서 약점이나 보완점을 찾아내서 추가작업을 요청하는 건 더 편한 작업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고생해서 가져오신 결과물을 보고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입장인데 저도 로펌에서 이런 1차 작업들을 많이 해봐서 그 괴로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년차 때는 주로 논리적 흐름과 완결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마디로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튀거나 비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자체로 완결성이 갖춰졌는지를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보니, 아무리 논리적 흐름과 완결성을 갖춰도 애초에 방향설정이 잘못되면 궤변에 불과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각'을 잘 잡아서 유리한 틀 내에서 싸우면 세부적인 논리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흐른다는 점을 깨달았죠. 반면 처음부터 각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분석력을 발휘해도 논리가 복잡하고 꼬이기 마련이고요. 그 후에는 제가 생각한 논리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판단하는 사람이 다르게 판단하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판단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단하는 사람에게 고민할 여지를 최대한 주지 말아야 하죠. 그러자면 판단하는 사람이 내 주장과 논리를 보거나 듣는 순간 직관적으로 납득하고 넘어가도록 해야 하고요. 문제는 그 정도까지 논리를 다듬고 정제하는 과정인데, 이 3번째 단계는 어차피 끝이 없기 때문에 사건별로 어느 수준에서 타협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어렵고 괴로운 작업이고요."

"아무래도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심 구두심리겠죠.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당시에 몇 주간 제네바에서 구두심리 준비를 했는데, 그때 내내 고민했던 것도 이 복잡한 사안과 논리를 어떻게 정제하고 다듬어야 판단하는 사람들을 단숨에 납득시킬 수 있을까였습니다.
상소기구 재판관들이 조금이라도 '고개를 갸웃'할 여지가 남아있다면 바로 기각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 리걸마인드(legal mind)라는 건 법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사고력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험을 쌓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성실한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한 후에야 공부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그래서 뒤늦게나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펌 생활을 할 때는 '하루 2시간 룰'이란 걸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 업무가 몇 시에 끝나건 간에 최소 2시간을 더 남아서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겁니다. 공부가 됐건, 논문 작성이 됐건 간에 당면한 업무 외에도 매일 최소 2시간씩 추가로 더 공부하는 거죠.
물론 업무가 너무 늦게 끝나거나 약속이 있어서 못 지킨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킨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전 7시가 넘어가서 업무가 끝난 경우에도 2시간 룰을 지켜봤는데, 다음날 일할 때 타격이 너무 커서 새벽 5시 정도가 한계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전 5시에 업무가 끝나도 2시간 공부하고 나면 오전 7시가 넘어서 퇴근하게 되는데, 이걸 몇 년 동안 하다 보니 몸이 많이 상했죠.
결혼 후에는 업무가 끝난 뒤에 가급적 재깍재깍 집에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서서히 몸이 회복되더라고요."

정하늘 과장은 소말리아 파병 등 변호사 외 다양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판타지 소설인 '칠성전기'(七星戰記) 작가로 이름이 알려졌다.
"제가 쓴 글은 맞습니다. 연재를 중단한 때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에 쓴 글을 아직까지도 기다려주시는 분들께는 그저 감사하고 송구할 뿐입니다. 칠성전기는 1990년대 중반 PC 통신 시절에 처음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잠시 연중을 했다가 미국에서 대학교에 다닐 때 재연재를 했고, 이후 다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재를 중단했죠. 당시에는 글 쓰는 것이 제 삶에서 젤 큰 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젠가 어떤 형태로건 글을 쓸 계획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칠성전기를 다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10대, 20대 초반에 가졌던 생각이나 감성, 성향, 가치관 등을 40대가 된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글을 쓴다고 해도 그건 더 이상 예전의 칠성전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나중에 글쓰기에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진정성 있는 열정을 갖고 즐겁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글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칠성전기를 기다려주신 독자분들도 지난 20여년 동안 저와 마찬가지로 생각, 감성, 성향, 가치관 등이 다 바뀌셨을 거기 때문에 추억은 추억으로 묻어두는 게 최선이란 생각도 있고요. 나중에 우리 세대에 맞는 글을 써서 보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한은 그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