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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1. 8. 선고 2024고정814 판결). 결말 포함된 영화 리뷰, '공정이용'의 방패는 뚫렸다 많은 유튜버가 영화나 드라마 리뷰 영상을 제작하며 저작

이 과정에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AI 학습이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항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향후 법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취급하는 저작권법의 양대 원칙 중 하나인 공정이용 원칙(Fair Use)도 인본주의적 문명의 확산과 전파를 위해 파생·형성

준'에서 정한 보상금만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제25조2항) 공정이용의 절차와 범위가 일부 변경·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을 따른다 해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6)] 공정이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08085853908467.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예외의 확대를 통한 '접근의 자유'를 강조하면 할수록, 권리자의 사전허락보다는 '공정이용' 판단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고전적인 저작권법 원칙에 집착하여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5)] 링크는 자유, 복제·배포는 금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0548986468189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이해관계 부분이 '저작재산권 행사'와 '공정이용(fair use)'의 원칙이며, 현재까지도 저작권법 해석상 가장 논란이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4)] 유명 가수 노래 따라 하기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02815316758290.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현실에서는 여전히 해석상 모호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이 4가지 고려요소만으로 공정이용 해당 여부가 명료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엄격한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2)] 창작자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20-08-17T18.45.44.554_809.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수 있는 권리제한사유가 다양하게 허용되고 있다. 이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조항으로 입법화되어 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1)] 프롤로그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20-07-15T10.02.50.294_587.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저작자가 아닌 사람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35조의2). 이를 '공정이용'이라고 한다. 이는 ①이용 목적 ②이용 용도 ③원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

기준에 부합하면 저작자가 아닌 사람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라고 말한다. '패러디와 표절'도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