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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관 등 법 집행 관련자 1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이른바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을 지켜야 할 당사자들이 대거 피고소

2026년 3월 12일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가 신설된 이후, 법조계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사법 시스템의 기능적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신설된 '법왜곡죄'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조준하며 법조계에 거센 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재판 결과나 수사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들이 판사와

고의로 법을 왜곡해 부당한 결정을 내릴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12일 0시를 기해 전격 시행됐다. 그간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장조차 법원의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한 가운데, 새롭게 도입된 법왜곡죄의 첫 시험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병철 변호사가 조희

에 불복해 재판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현직 판사를 정조준하면서, 사법권의 독립성과 피해자들의 법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