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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고 피해자들의 원성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답을 내놨다. 결론은 1인당 10만 원. 현금 보상은 아니다. 요금 할인과 포인트를 합친 금액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2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던 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공포로 바뀌고

없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비교 대상은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꼽혔던 SK텔레콤 사태다. 당시 SK텔레콤은 2700만 건의 정보 유출로 1348억 원이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들의 보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논란은 'Saber'라는 이름의 화이트해커가 특정 해커 그룹을 재해킹하여 확보한 자

전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 사고에 대해 역대

SK텔레콤(SKT)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말까지'로 못 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 권리를 폭넓게 인정

SK텔레콤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임시로 저장하던 서버까지 침해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민관합동 조사단이 1

SK텔레콤이 유심(USIM) 관련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 또한 고객이 유심보호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오는 14일까지 모든 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A씨 등 633명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에서 원고(A씨 등) 패소

지' 인가제는 지난 1991년 도입됐다. 유무선 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현재 SK텔레콤)가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할 때 정부에 인가를 받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