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으로 안 바꾸고 011·017 계속 쓰겠다" 소송 냈지만…패소 확정
"010으로 안 바꾸고 011·017 계속 쓰겠다" 소송 냈지만…패소 확정
"번호 이동권 침해 당했다"며 통신사 상대로 소송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안 된다"

011·017 등으로 시작되는 휴대전화를 쓰던 이용자들이 010으로 번호를 바꾸지 않고 계속 쓰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011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
휴대전화 앞자리가 '011', '017' 등으로 시작되는 국번을 쓰던 이용자들이 "해당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A씨 등 633명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에서 원고(A씨 등) 패소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번호이동권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A씨 등은 식별번호 011·016·017·018·019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해 사용하고 있었다. 일명 2G 서비스를 사용한 것.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011 등 번호의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새로 발급된 휴대폰 국번을 모두 010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그런데도 일부 이용자들이 번호를 이동하지 않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9년 '010'으로 통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지난해 6월까지만 3G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통신사에 이행명령을 했다. 그러자 A씨 등은 SK텔레콤을 상대로 현재 사용 중인 번호를 유지한 채 3G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정부 정책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송사가 붙었다. A씨 등은 "번호 이동권이 침해당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라며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에 따른 SK텔레콤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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