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소송, 참여하면 진짜 돈 될까?…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진짜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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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소송, 참여하면 진짜 돈 될까?…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진짜 실익

2025. 12. 09 13:1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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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변호사 "실제 피해 없어도 배상 청구 가능"

"소송 참여해야만 배상받아"

금전 피해가 없어도 법정손해배상제도로 1인당 최대 300만 원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 소송 실익은 10만~20만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민 과반수의 개인정보가 털렸다. '로켓배송'의 신화 쿠팡이 지난해 정보보호에만 861억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해커들이 5개월 가까이 서버를 제집 드나들듯 하는 동안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2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던 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공포로 바뀌고 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로엘 법무법인 이제남 변호사가 출연해 이번 사태의 법적 쟁점과 소송 실익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당장 피해 없어도 소송 가능"... 법정손해배상제도가 핵심

가장 큰 걱정은 보이스피싱이나 주거침입 같은 2차 피해다. 하지만 당장 금전적 피해가 없더라도 소송은 가능하다.


이제남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있다"며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기업의 고의나 과실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쿠팡 측이 자신들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공동현관 비번 유출로 위자료 증액되나

그렇다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 법에는 '3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 변호사는 "과거 유사 사건들을 보면 1인당 10만 원 수준에 그치곤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 이 변호사는 "이번 유출에는 민감 정보인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2차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소송에서는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과 예상 배상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가만히 있으면 0원"... 미국과 다른 소송 구조

중요한 점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소송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 배상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탈퇴한 회원이라도 유출 당시 회원이었다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구매 이력이 없어도 정보가 유출됐다면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소송 카페 중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 이 변호사는 규모를 강조했다. 그는 "참여 인원이 많은 대규모 소송일수록 언론의 주목도가 높고, 로펌에서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팁을 전했다.


창업자 김범석 의장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태의 책임론은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김 의장은 현재 한국 쿠팡의 이사가 아니라 모회사인 미국 법인(쿠팡 Inc.)의 이사"라며 "한국 내 운영 책임은 한국 법인 경영진에게 있어, 지주사 경영인에게까지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법적 책임과 별개로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사회적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쿠팡과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하라"며 "배송 지연이나 환불을 빙자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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