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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였던 원산지 표시 위반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으

아니면 단순한 표기 오류인지를 가리기 위해 여러 정황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표시법 제6조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감경해 줄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A씨에게 적용된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국내산 한우만 쓴다던 전남 유명 곰탕집 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년간 6t(톤)에 가까운 수입산 소고기를 섞어 쓰며 장사한 사실이 들통나면서다. 광주지법

경우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14조 제1항).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엔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