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는 했지만 죄는 아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무혐의... 기소 의견 뒤집은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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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는 했지만 죄는 아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무혐의... 기소 의견 뒤집은 반전

2026. 01. 06 15:2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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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기소', 검찰은 '무혐의'

6개월간의 공방 끝에 나온 결론

검찰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더본코리아의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를 무혐의 종결하며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전문 기업 더본코리아가 최근 휩싸였던 원산지 표시 위반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은 더본코리아의 일부 제품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문제가 된 제품은 온라인몰에서 판매된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이다. 이들 제품은 외국산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국내산'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지휘를 통해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농관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처음과는 반대로 '혐의없음' 의견을 담아 사건을 다시 검찰에 보냈다. 결국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실수는 했지만 죄는 아니다?"... 법인이 함께 웃은 '양벌규정'의 마법

이번 무혐의 처분의 핵심은 법리적으로 '주관적 구성요건', 즉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원산지를 잘못 적은 '결과'뿐만 아니라, 외국산임을 알면서도 국내산으로 속여 팔겠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이를 고의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업무상 실수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러한 판단은 법인인 더본코리아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우리 법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노2859 판결 등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실제 행위자인 직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인 역시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다. 결국 '직원의 고의 없음'이라는 판단이 기업 전체를 구한 셈이다.


10억 추징된 '개다래' 사건과는 무엇이 달랐나... 판결 가른 '조직적 계획성'

더본코리아 사례와 달리 원산지 허위 표시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5고단231 판결이 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중국산 약초를 국내산으로 속여 약 10억 원어치를 판매했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판매액 전액인 10억여 원을 추징당했다.


또한 춘천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5고단513 판결에서는 약 2년간 외국산 돼지갈비 7,968kg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에게 실형에 준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들 유죄 사례와 더본코리아 사건의 결정적 차이는 '범행의 지속성과 조직성'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원산지를 조작했으며, 이를 통해 명백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이 간접사실을 통해 증명됐다. 반면 더본코리아의 경우, 온라인몰 게시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이나 단순 실수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커 고의를 입증할 '간접사실'이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 실수는 면죄부?"... 소비자 알 권리 보호 위한 과제 남겨

이번 사건은 원산지 표시 위반 수사에서 '고의 입증'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은 담당자의 재력, 범행 전후의 환경, 원산지 확인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 기업들에게는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더본코리아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으나, 외식 업계의 상징적인 기업인 만큼 향후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의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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