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고기 썼다는 제주 '핫플레이스' 카페 수제버거, 알고 보니 충청도 소고기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현지 고기 썼다는 제주 '핫플레이스' 카페 수제버거, 알고 보니 충청도 소고기

2022. 03. 03 11:24 작성2022. 03. 03 13:24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원산지 표시 점검 결과 발표

원산지 속여 판매한 업소 1곳,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업소 등 12곳

수제버거 소고기 원산지 거짓 표시한 카페는 형사 입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제주 지역의 유명 카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제주 지역 '핫플레이스(hot place⋅인기 있는 곳)' 카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카페는 수제버거를 팔면서 충북 음성산 소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제주시의 이미지를 추락시켰다. 이와 함께 닭고기⋅돼지고기⋅밀가루 등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들도 이번에 함께 적발됐다.


80곳 중 13개 업소 적발⋯원산지 거짓 표시는 단순 과태료로 그치지 않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서재호)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


①최근 신고가 잦았던 브런치 카페 약 5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

②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개연성이 높은 약 80곳을 선정, 집중 점검

③80곳 중 위반 업소 13개 업소 적발


위반 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쇠고기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가 1곳이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11곳으로 태국산 등의 닭고기를 사용하거나, 미국산 등의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 등 이었다. 나머지 1곳은 원산지의 영수증을 비치⋅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를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의 영수증을 비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선 총 3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우리 법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14조 제1항).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제5조 제1항⋅제18조 제1항)


이 법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업체라면, 이에 대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6개월 동안 비치⋅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8조). 이를 위반한 경우 역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8조 제1항 제5호).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