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고기 썼다는 제주 '핫플레이스' 카페 수제버거, 알고 보니 충청도 소고기
현지 고기 썼다는 제주 '핫플레이스' 카페 수제버거, 알고 보니 충청도 소고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원산지 표시 점검 결과 발표
원산지 속여 판매한 업소 1곳,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업소 등 12곳
수제버거 소고기 원산지 거짓 표시한 카페는 형사 입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제주 지역의 유명 카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제주 지역 '핫플레이스(hot place⋅인기 있는 곳)' 카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카페는 수제버거를 팔면서 충북 음성산 소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제주시의 이미지를 추락시켰다. 이와 함께 닭고기⋅돼지고기⋅밀가루 등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들도 이번에 함께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서재호)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
①최근 신고가 잦았던 브런치 카페 약 5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
②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개연성이 높은 약 80곳을 선정, 집중 점검
③80곳 중 위반 업소 13개 업소 적발
위반 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쇠고기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가 1곳이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11곳으로 태국산 등의 닭고기를 사용하거나, 미국산 등의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 등 이었다. 나머지 1곳은 원산지의 영수증을 비치⋅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를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의 영수증을 비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선 총 3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우리 법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14조 제1항).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제5조 제1항⋅제18조 제1항)
이 법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업체라면, 이에 대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6개월 동안 비치⋅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8조). 이를 위반한 경우 역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8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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