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속인 혐의로 검찰행...직원은 '징역형' 받을 수도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속인 혐의로 검찰행...직원은 '징역형' 받을 수도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혐의
법인 벌금형 유력, 백 대표 관여도 따라 처벌 수위 결정될 것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일부 제품에 외국산 재료를 쓰고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으면서, 백 대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인기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임에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징역 7년까지 가능한 '원산지 거짓 표시', 매출 10배 벌금 물 수도
더본코리아의 행위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은 원산지 표시 위반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이 핵심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인 역시 양벌규정(법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최대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해당 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을 경우, 해당 위반 제품의 판매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법인 벌금형 유력...백종원 대표 처벌은 '관여 여부'가 관건
과거 유사 판례를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법인에는 통상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직접 행위를 한 개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은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801), 부산고등법원 역시 유사 혐의의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부산고등법원 2022노207).
과거 수입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다른 식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법인에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전주지방법원 2013고단1929).
이에 따라 더본코리아 법인은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 송치된 직원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 또는 수백만~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예상된다.
관심이 쏠리는 백종원 대표의 처벌 여부는 '직접적인 관여'나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백 대표가 원산지 허위 표시를 직접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직원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관리·감독 책임만 묻게 될 경우, 벌금형 위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