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국내산 한우로만 만든 곰탕? 알고보니 호주산·미국산 다 섞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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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국내산 한우로만 만든 곰탕? 알고보니 호주산·미국산 다 섞었다

2022. 10. 31 09:35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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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유명 곰탕집, 6년간 6억 6000만원 상당 수입산 소고기 섞어 팔아

원산지표시법 위반⋯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한우를 쓴다고 홍보하던 전남 지역 유명 곰탕집 주인이 6년간 수입산 소고기를 섞어 쓴 사실이 드러났다. /셔터스톡

국내산 한우만 쓴다던 전남 유명 곰탕집 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년간 6t(톤)에 가까운 수입산 소고기를 섞어 쓰며 장사한 사실이 들통나면서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곰탕집 주인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이다.


한우 절반 값 수입산 소고기 쓰면서도 원산지 속여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약 6년에 걸쳐 한우에 수입산 소고기를 섞어서 곰탕을 제조했다. 수입산 소고기가 한우보다 2배가량 저렴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렇게 A씨가 곰탕 재료로 쓴 호주산과 미국산 소고기만 6억 6000만원 상당이다. 그러면서도 가게 메뉴판 등에는 국내산 한우만 취급하는 것처럼 표시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식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건 엄연한 범법 행위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4조 제1항). 징역과 벌금을 함께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6년 가까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점을 꼬집었지만, 선고된 형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적발 이후에 수입산 고기를 반품한 점도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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