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팔아놓고 "벌금 무겁다" 항소한 사장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팔아놓고 "벌금 무겁다" 항소한 사장님

2025. 06. 30 14:1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법원 "한우와 외국산 인식 차이 커 죄질 불량"

8개월간 3600그릇 판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셔터스톡

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라고 속여 팔고도 "벌금이 무겁다"며 항소했던 음식점 주인이 결국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한우로 유명한 전북 장수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2020년 4월부터 8개월간 '가짜 한우 갈비탕' 약 3,600그릇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호주·미국산 소고기 1,800kg을 사들여 갈비탕을 만들어 놓고, 메뉴판에는 '한우 갈비탕(1만 2천 원)'으로 표기해 손님들을 속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약식명령(벌금 1,0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액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이마저도 무겁다며 항소했다.


법원, "상당한 이익 얻었을 것" 감경 사유 없다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의 인식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기간에 매수한 외국산 소고기가 1,800㎏에 달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감경해 줄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A씨에게 적용된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먹거리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과거 대법원은 수입 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원산지표시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죄까지 인정한 판례가 있다(91도671).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챙긴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본 것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대가가 벌금 900만 원으로 확정되면서, 먹거리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경종을 다시 한번 울렸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