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백종원 지니스램프, 원산지 표기 논란…두 사람도 처벌받을까?
BTS 진·백종원 지니스램프, 원산지 표기 논란…두 사람도 처벌받을까?
농관원 조사 착수
고의성 입증 관건, 법인·실무자 벌금형 가능성

BTS 진·백종원이 투자한 ‘지니스램프’가 온라인몰에 자두·수박맛 음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잘못 표기해 고발됐다. /연합뉴스
'국산'이라는 한 단어에 방탄소년단(BTS)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만든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 단순한 표기 실수로 보기에는 소비자들의 배신감이 크고, 의도적인 기망으로 단정하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법원은 과연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지 짚어봤다.
국산이라더니…BTS 진·백종원 회사, 원산지 허위표시 고발돼
사건의 시작은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정보란이었다. BTS 진과 백종원 대표가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는 'IGIN 하이볼 토닉' 제품을 판매하며 자두맛, 수박맛 상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실제 제품 라벨에는 자두농축액(칠레산), 수박농축액(미국산) 등 수입 원료가 명확히 적혀 있었다. 이를 발견한 한 소비자는 지난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니스램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고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쇼핑몰의 원산지 표기는 '상세설명에 표시'로 수정됐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순 실수 vs 고의적 기망…처벌 가를 고의성 판단
법원은 이번 사안이 고의적인 거짓 표시인지, 아니면 단순한 표기 오류인지를 가리기 위해 여러 정황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표시법 제6조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제품 라벨에는 '칠레산', '미국산' 등 정확한 원산지를 기재했다는 점은 처음부터 소비자를 속일 의도는 약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또한, 문제가 된 '국산' 표기가 온라인 쇼핑몰에만 한정됐고, 논란이 불거지자 즉시 수정했다는 점 역시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일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반면, 검찰은 '국산'이라는 표기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결국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BTS 진·백종원도 처벌받나
지니스램프는 법인이지만, 실제 형사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원산지표시법은 위반 행위를 한 실행행위자(개인)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제17조)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적 책임은 온라인몰 상품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관리한 실무 담당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회사인 '지니스램프' 법인 역시 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BTS 진과 백종원 대표에게도 형사 책임이 있을까?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두 사람이 단순히 지분만 투자했을 뿐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만약 경영에 참여했더라도, 원산지 표기 같은 실무적 오류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예상 처벌 수위는? 징역형보단 벌금형 가능성 높아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여러 감경 요소를 고려할 때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니스램프 법인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실무 담당자에게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예상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