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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짚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로부터 받아내려는 구상금은 피해자가 후유장애로 인해 잃어버린 임금, 즉 '소극적 손해(재산상 손실)'에 대한 권리를

식당 앞 강아지에 "물렸다"며 후유장애를 주장하는 손님과 "CCTV에 그런 장면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견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섣불리

X·기름값 다 받을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배상 항목은 교통비다. 대법원 판례는 후유장애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도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하물며 공연을

합의서가 족쇄로…8주 골절 후유장애, '예상 못한 손해' 증명 가능할까 일방적인 폭행으로 얼굴뼈가 내려앉는 8주 골절상을 입은 A씨. 그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진행한 A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단순 타박상인 줄 알았던 목 통증이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는 디스크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만약 섣불리 합의했다면 수천만 원의

3급에 해당해 간병비는 한 달 치만 인정되며, 향후 간병비(개호비)는 1년 뒤 후유장애진단에서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지급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A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단순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후유장애 손해까지 모두 청구해야 한다"며 "특히 배우자의 쇄골 골절은 노동능력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