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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온전히 주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나가라" 요구에도 버틴다면…'퇴거불응죄'라는 철퇴 영업주의 퇴거 요구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다. 이는 법적 효

다. 형사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는 “형사상 퇴거불응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경철 변호사는 “같이 살던

넘어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직원이 "나가달라" 요구했는데 버티면 '퇴거불응죄' 스타벅스의 이번 조치는 법적으로 타당하다. 매장 관리자는 '시설관리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이는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라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

을 수는 없는지 따져봤다. 카페 주인이 "나가달라" 요구하면 따라야… 불응 시 퇴거불응죄 카페 주인은 해당 이용객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나가지 못하면 범죄자로 몰리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변호사들 "적법한 거주자, 퇴거불응죄 성립 가능성 매우 낮아" 변호사들은 A씨가 즉각적인 퇴거불응죄나 강제퇴

자문 만약, "카페 측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는데 손님들이 이를 거부했다면 ②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다"고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말했다. 형법상 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변호사는 "손님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A씨가 정당한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응하지 않

이 입건으로까지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A씨에게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 두 가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를 수사 중인 경찰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