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입실 불가"인데, 몰래 강아지 데려온 손님이 퇴실을 거부합니다
"반려동물 입실 불가"인데, 몰래 강아지 데려온 손님이 퇴실을 거부합니다
'반려동물 입실 불가' 규정 어기고 몰래 반려견 데려온 손님
'배 째라' 퇴실 거부⋯펜션 주인 "보일러⋅수도 끊어도 될까요?"

반려동물 입실이 불가능한데도, 몰래 반려견을 데려온 손님. 이에 퇴실을 요구했지만 "숙박비를 환불해주지 않으면 못 나간다"며 버티고 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게티이미지코리아
'반려동물 입실은 불가능합니다. 추후에 발각되면 환불 없이 퇴실조치 합니다.'
이런 경고 문구에도 기어코 반려견을 몰래 데려온 손님이 있었다. 반려동물로 인한 펜션 측 피해는 심각했다. 장기 숙박 손님이었던 그들이 머물면서 방 안 가구는 망가졌고, 간밤에 반려견의 짖는 소리로 다른 손님들의 항의까지 받은 상황.
펜션 주인 A씨는 규정대로 퇴실을 요구했지만, 이 손님은 '배 째라'로 나왔다. 남은 기간의 숙박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보일러와 수도라도 끊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지만 "혹시 실제 이렇게 했을 때 역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가 걱정이다.
의외로 변호사들은 "실제 A씨가 보일러⋅수도를 끊어버려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님이 먼저 계약 내용(반려동물 입실 불가) 위반해 펜션 이용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A씨도 더 이상 서비스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손님이 먼저 계약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A씨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보일러 공급 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인의 이주호 변호사도 "손님이 합의된 계약 내용(반려동물 입실 불가)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의견을 보였다.
변호사들은 "오히려 현재 손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변호사는 "손님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A씨가 정당한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응하지 않아 A씨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철호 변호사도 "퇴거불응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손님이 계속 퇴실 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
이주호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며 "해당 펜션은 A씨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변호사들은 "민사적으로도 손님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철호 변호사는 "손님의 행위로 손해를 본 부분(세탁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도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