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3시간 동안 파마 연습한 손님"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카페에서 3시간 동안 파마 연습한 손님"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 물을 수 있을까 검토해봤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3시간 동안 파마 연습하는 손님⋯'이란 글과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카페에서 파마 연습을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 손님들의 행동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알아봤다. /네이버 카페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분위기 좋은 카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미용 실습용 마네킹과 분무기, 각종 미용 도구들까지. 그곳에선 한 손님들이 마네킹 머리를 말았다 풀었다 하며 '파마 연습'을 하고 있었다.
지난 1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카페에서 3시간 동안 파마 연습하는 손님⋯'이란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정말 장사를 못 하겠다"며 이같은 사연을 공개했다. 이어 "6인 테이블을 두 분이서 차지해 돌려보낸 다른 손님도 여럿"이라며 "정말 화가 많이 난다"고 썼다.
카페에서 파마 연습을 한 손님들.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로톡뉴스가 알아봤다.
먼저, 형법상 ①업무방해죄(제314조)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카페에서 '파마 연습'을 해 이날 장사에 지장을 줬으니, 업무방해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 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렵다"고 답했다.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僞計⋅속임수), 또는 위력(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행동)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알려진 대로라면) 손님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만약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라면 그땐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자문

만약, "카페 측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는데 손님들이 이를 거부했다면 ②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다"고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말했다.
형법상 퇴거불응죄(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작성자 A씨가 쓴 글에 따르면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A씨는 "직원이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가 정중히 말씀드렸더니 (손님들이) '하던 거 마저 하고 그만둘게요'라고 했고, 정말 10분 정도 지나니 그만두더라"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나가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지를 한 것이기에 퇴거불응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류인규 변호사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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