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외부 음식 전면 금지⋯직원 "나가달라" 거부하면 형사 처벌받는다
스타벅스, 외부 음식 전면 금지⋯직원 "나가달라" 거부하면 형사 처벌받는다
버티면 '퇴거불응', 소란 피우면 '업무방해'

스타벅스 외부음식 취식제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향긋한 커피 향 대신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진동하는 스타벅스 매장. 상상만으로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 장면이 현실이 되면서, 스타벅스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전국 모든 매장에서 외부 음식 취식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외부 음식 반입을 비교적 너그럽게 허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떡볶이나 도시락 등을 먹는 일부 고객들의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다른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결국 '전면 금지'라는 강수를 뒀다. 유아용 이유식을 제외한 모든 외부 음식은 이제 스타벅스 매장에서 먹을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외부 음식을 먹다가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진다면, 단순한 민폐를 넘어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직원이 "나가달라" 요구했는데 버티면 '퇴거불응죄'
스타벅스의 이번 조치는 법적으로 타당하다. 매장 관리자는 '시설관리권'에 따라 내부 규칙을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직원이 외부 음식 취식을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했는데도 고객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매장에 머무른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퇴거불응죄는 ▲매장처럼 관리자가 있는 건조물에서 ▲관리자(직원)가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스타벅스 직원이 "외부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매장에서 나가주세요"라고 명확히 요구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음식을 계속 먹거나 자리를 지킨다면, 경찰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
소란까지 피우면 '업무방해죄' 추가될 수도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외부 음식 취식을 제지하는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까지 적용될 수 있다.
단순히 외부 음식을 먹는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하지만 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매장의 평온한 분위기를 해치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퇴거불응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실제로 한 매장에서 약 2시간 동안 고성과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고객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례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5536 판결).
물론, 스타벅스가 외부 음식 취식으로 인해 청소 비용 증가나 매출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워 가능성은 희박하다.
스타벅스에서 외부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직원의 정당한 제지에 응했을 때의 이야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