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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말 한마디 못 꺼냈다. 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빼앗긴다는 '점유취득시효' 마감 시한은 2030년. 남은 시간은 단 6년, 변호사들이 제시한 갈등

유권을 주장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적도상 경계와 다르다면? 이 경우는 취득시효 주장 가능 우선, B씨 측이 위와 같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지적도에 따
이러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자신이 이길 수 있는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의견 1. "양도담보여서 '취득시효'

씨는 이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변호사에 자문했다. 40년 넘게 점유했다면 '취득시효 인정' 가능성 커 변호사들은 B씨가 건축물철거 및 토지반환 소송을 낸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서 장기간 소유자 행세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득시효' 제도이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방치한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유해서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10)] 설마 하고 방심하다 재산 잃는 수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20-06-03T12.22.34.164_61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기에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채 20년이 지나면 땅을 침범한 집주인에게 취득시효권리가 생겨 토지를 보상 없이 빼앗길 수 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