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부터 살았던 우리 집, 알고 보니 남의 땅 위에 지어졌다고?
20년 전부터 살았던 우리 집, 알고 보니 남의 땅 위에 지어졌다고?
20년 이상 평온하게 거주했다면 점유취득시효 인정 가능
부모님과 함께 지낸 세월만 20년이 훌쩍 넘는 집.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부터 이웃이 "내 땅위에 지었다"는 주장을 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셔터스톡
최근 A씨는 이웃 B씨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부터 갑작스럽게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A씨의 집이 B씨의 땅을 침범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황당하기만 하다. 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낸 세월만 20년이 훌쩍 넘는다. B씨는 약 10년 전 이사를 왔다. 하도 완강하게 나오기에, A씨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지적 재조사를 의뢰했다. 그랬더니 "측량 기점마다 측량 결과가 다르다"며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 가족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 많이 놀란 상황. 이런 상황에서 B씨는 계속 A씨 집이 위치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B씨 측이 위와 같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지적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나 경계 등을 표시한 문서다. 그렇다면, 지적도상 A씨의 집이 B씨의 땅을 침범했으니 물러나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하라고 조언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휘명의 고순우 변호사는 "A씨 주택이 지적도상 B씨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것이라면, B씨가 소유권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해당 집에서 20년 넘게 살았으니)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침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도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 등이 실제 거주민들이 알고 지낸 경계와 다르다면, 민사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오랜 기간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토지와 건물의 현재 모습대로 거래하고 점유했기에, 자주점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자주점유(自主占有)는 실소유자가 아니면서 착오로 자신이 소유자라 믿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