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게 살았는데 옆집에서 건물을 부수랍니다⋯침범한 땅 '1평' 돌려달라고"
"40년 넘게 살았는데 옆집에서 건물을 부수랍니다⋯침범한 땅 '1평' 돌려달라고"
실제 소송 들어와도 판사가 조정안 낼 가능성 커
'부동산취득시효'나 '권리남용' 항변 통해 피해 막을 수 있을 듯

"당신 집이 우리 땅을 1평 정도 침범했는데 돌려줘" 내용증명을 보내온 옆집 땅 주인. 40년간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정말 땅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할까? /셔터스톡
A씨는 얼마 전 내용증명 한 통을 받았다. A씨 집 옆에 땅을 산 B씨가 보낸 것이었다. 내용은 A씨의 집이 B씨 땅을 침범했으니, 그 땅에 지어진 집 일부를 부수고 되돌려 달라는 것이었다. 사실인지 확인해 보니 실제 A씨 집이 B씨 땅으로 넘어가 있었다. 약 6.6㎡(2평) 정도였다.
B씨가 말한 땅을 돌려주려면 40년 넘게 살아왔던 A씨 집 지붕과 옥상 일부를 헐어야 한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A씨는 이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변호사에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B씨가 건축물철거 및 토지반환 소송을 낸다 해도, A씨가 대응할 방법은 있다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A씨가 침범한 땅이 1~2평 정도라면, 건물을 부수라도 판결할 가능성은 작다"며 "판사가 서로 양보하는 조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남강 김재영 변호사는 "취득시효 인정 여부를 알아보라"며 A씨의 토지와 인접 토지의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등을 지참하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라고 권유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건물로 약 2평 정도를 40년 넘게 점유한 경우라면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김장천 변호사는 "침범한 면적이 약 1~2평에 불과하다면 자주점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만약, '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다면 '권리남용' 항변을 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안심 권희영 변호사는 "B씨가 토지반환 청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작은 데 비해, 이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피해는 막대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권리 남용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른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권리를 행사할 때 심각히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등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안병찬 변호사도 B씨의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부동산 취득시효 항변이나 권리남용 항변을 통해 재판에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B씨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내용증명에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라"고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