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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조(16.4%, 2,577명)가 동참한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 또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며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준법운행'은 말 그대로

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대부분의 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유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파업인지, 아닌지 중요한 이유는⋯ 파업(쟁의행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 일단 파업으로 규정되면 불법 파업이 될 가능성

무 거부일뿐, 불법파업 아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노조의 이번 업무거부를 '파업(쟁의행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토대에서 "불법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뤄진다면 61년 만의 첫 파업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우정노조는 지난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2.9%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25일 밝혔

’은 ‘유급휴가’라는 점에서 ‘초강수 카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 유형에는 더 강력한 ‘직장폐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폐쇄’란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