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위기 장기화시키는 노사갈등, '쟁의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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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위기 장기화시키는 노사갈등, '쟁의행위'란?

2019. 04. 12 16:23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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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모터쇼 르노삼성 전시관을 찾아 도미닉시뇨라 대표이사(우)와 기념촬영 한 파비앙 페논 주한프랑스스대사(좌) / 사진 출처 르노삼성 공식 홈페이지

삼성자동차를 전신으로 하는 ‘르노삼성’의 운명이 위태롭다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노조가 기본급 10만 원 인상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된 노사분규가 7개월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외적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의 최대주주인 르노그룹은 닛산·미쓰비시와 연합해 만든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를 통해 르노삼성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 회장은 지난 2012년 1700억 원을 신규투자해 르노삼성 부산공장에 북미 공급용 ‘로그(준중형차)’ 물량을 몰아줄 정도의 ‘우군’이었지만, 지난해 말 자산신고 축소와 회사 자금 개인 유용 혐의 등으로 인해 해임됐습니다. 따라서 르노삼성은 오는 9월 계약이 만료되는 로그 위탁생산계약의 연장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르노삼성 사측은 지난 11일 “이달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 부산공장을 셧다운(일시가동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그 생산 물량 불투명에 더하여 노조 파업마저 장기화되자, 가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는 것이 일부 언론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은 ‘유급휴가’라는 점에서 ‘초강수 카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 유형에는 더 강력한 ‘직장폐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폐쇄’란 노동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사측 쟁의행위입니다. 노사 간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근로자를 공장에서 내쫓고 노무제공을 거부하며 임금지급 의무를 면하는 것인데요. 이는 반드시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실시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인 노사 양측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그에 대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는 파업과 태업을 근로자가 행하는 쟁의행위로, 직장폐쇄를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시이기 때문에 그 외의 유형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이콧이나 피케팅, 직장점거, 생산관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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