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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원산지 표시 위반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난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니스램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고발했다. 논란이 불거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8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이다. 한우 절반 값 수입산 소고기 쓰면서도 원산지 속여 A씨

경우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14조 제1항).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엔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