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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남편이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했다가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아내는 "비정상적 거액 자금 이동"을 근거로 압박하고, 남편은 "부모님이 사준 재

서명했다. 26살 청년이 뭣 모르고 찍은 도장 하나가 그를 기나긴 빚의 터널과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공증 무효 소송, 사실상 어려워"…희박한 승소

형사 처벌은 물론 신용등급에 치명타를 날리는 위험한 행위다. 한 번의 실수로 '신용불량' 낙인이 찍혀 모든 금융거래가 막힐 수 있다. 단순 연체와는 차원이 다

작심하고 증거를 취사선택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명 씨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라 자기 계좌를 쓸 수 없었다"며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명 씨의 채

견지하고 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 신용불량·기초수급… 노역장으로 내몰리는 경제적 약자들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 대상자

다면, 법인 채무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책임경영'의 덫…8년간 신용불량자 될 수도 있다는 경고 더 큰 문제는 중진공이 언급한 '관련인 등록'이

빚더미 회사 문 닫으려다 '신용불량 8년'…'책임경영' 증명 못 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막힌다. 1억 4000만 원의 빚을 진 법인 대표 A씨, 기술보증기금과 신

600만 원의 굴레가 50대 직장인 A씨의 삶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신용불량 풀린 줄 알았는데…10년 만의 '압류 폭탄' 올해 50대 초반에 접어든

은 A씨가 실제로는 노래방 사장이 아닌 종업원이었고, 당시 4000만원의 사채와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봤다. 빌린 돈 역시
![[단독] "일주일 뒤 갚을게" 연인에게 1500만원 빌린 뒤 잠수…법원 "사기 아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163774034280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신용 문제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쓸 수 없었던 A씨. A씨는 3년 전부터 아내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왔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