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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재물손괴죄다. 고시원 측이 '소방법'을 방패로 삼아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

이웃 간의 민폐일까, 아니면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일까. 원칙은 명백한 소방법 위반…최대 300만원 과태료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등 개인 물품을 두는 행

의 문제 제기는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B씨는 A씨의 체육관에 무단으로 들어와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했고, 이후 A씨 시설 환풍기를 통해 비명, 총

적인 원인으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지목된다. 이 아파트가 준공된 1998년 당시 소방법(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6층 이상 아파트의 모든 층에

은 다른 입주민들의 사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불 나면 어쩌나'…소방법·건축법 위반 소지 다분 단순한 공간 점유를 넘어, '식물 빌런'의 행위는

병원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병원 측에 의료법위반, 소방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이 없다면, 환자의 투신자살에 병원이 ‘법적’으로 책임

반적으로 규율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전제했다. “행정영역이 다양해지면서 주택법, 소방법 등에 근거한 단순실태조사에서부터 일반적 법령준수여부에 대한 행정조사,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