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복도 캐리어 무단 폐기, '소방법' 방패 뒤 숨은 '최대 징역 3년'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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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복도 캐리어 무단 폐기, '소방법' 방패 뒤 숨은 '최대 징역 3년' 재물손괴죄

2025. 10. 02 15:5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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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사전 통보 없었다' vs 고시원 '강화된 소방점검 부담'…피해 구제를 위한 3단계 법적 대응법

A씨가 복도에 잠시 내놓은 캐리어를 관리인이 소방법 위반을 이유로 무단으로 버렸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복도에 2시간 둔 캐리어, 고시원이 버렸다면?…'최대 징역 3년' 형사처벌감


고시원 복도에 잠시 둔 캐리어를 관리인이 무단으로 버렸다면, 이는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재물손괴죄다. 고시원 측이 '소방법'을 방패로 삼아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건은 한순간에 벌어졌다. 고시원 입주민 A씨는 방 안에 더 이상 둘 곳이 없던 캐리어 하나를 복도에 잠시 꺼내 뒀다. '잠깐 눈 좀 붙이고 치우자'는 생각으로 두 시간 가량 잠이 든 사이, 캐리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A씨가 받은 것은 "소방법 위반 물품이라 폐기했으며 보상은 어렵다"는 관리 업체의 싸늘한 통보 뿐이었다.


소방시설법 탓?

고시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최근 강화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 당국의 불시 점검이 잦아졌고, 복도나 비상구에 물건이 쌓여 있으면 곧바로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고시원 운영자는 "입주민에게 매번 사정을 설명하고 치워달라 요청해도 그때 뿐"이라며 "과태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법의 저울은 입주민 쪽으로 기운다. 다수 변호사들은 고시원 측의 행위가 형법 제366조가 규정하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려면 소유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물건을 찾아갈 유예 기간을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 고지나 절차 없는 처분은 명백한 재물손괴


조기현 변호사는 "어떠한 사전 고지나 절차 없이 타인의 재물을 폐기한 것은 명백한 재물손괴"라며 "소방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의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시원 측의 '소방법 위반 신고' 맞불 카드 역시 "2시간 정도의 일시적 보관이었고 이동 가능한 캐리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짐을 잃은 A씨와 같은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3단계 법적 절차를 조언한다.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이다.

우체국을 통해 캐리어와 내용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공식 의사를 전달해 소송의 중요 증거로 삼는 것이다.


내용증명에도 고시원 측이 배상을 거부하면 2단계로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000만 원 이하 사건에 적용돼 변호사 없이 신속하게 진행 가능하다. 이때 캐리어 구매 영수증, 내용물 사진 등 피해액 증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 3단계는 '협박죄 고소' 카드다.

만약 고시원 측이 손해배상 요구에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압박한다면, 이는 별도의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상대를 압박하는 역공 카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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