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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규칙이나 시스템 등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부정경쟁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8개 핵심 시스템과 UI 모방"…10

것이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름·외관·분위기 동일"…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쟁점은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크게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라는

만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조계 "단순 모방 아냐…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심각한 법적 권리 침

고법으로 직접 규제하기엔 법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도 피해자? "부정경쟁행위 위반 가능성 있다" 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적 아이디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제2조 제1호 차목)로 보고 있고, 롯데헬스케어 측의 행동이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산타파이브에서 복주머니 측을 문제 삼는다면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