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만 유튜버 테크몽의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종이 에디션' 리뷰…법적 책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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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만 유튜버 테크몽의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종이 에디션' 리뷰…법적 책임 살펴보니

2025. 12. 03 11:05 작성2025. 12. 03 11:23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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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트라이폴드폰 국내 최초 공개? 알고 보니 '종이 모형'

"낚시성 썸네일로 시청자 기만" 비판 쇄도... 영상은 삭제

논란이 된 유튜버 '테크몽'의 영상 썸네일 변경 전(왼쪽)과 후(오른쪽) 모습. 초기 썸네일 "와~ 화면 진짜 크네요?"라는 문구가 "없어서 종이로 만들어봄"으로 바뀌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일, 구독자 93만 명을 보유한 IT 유튜버 '테크몽'의 채널에 눈길을 끄는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썸네일 속 제품은 삼성이 야심 차게 공개한 '트라이폴드폰'. 해외 유명 유튜버들만 미리 제품을 받아 리뷰를 올리던 시점에, 국내 유튜버가 최초로 제품을 입수한 것처럼 보였다.


클릭 수는 폭발했다. 하지만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른 시청자들은 이내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영상 속 트라이폴드폰은 실제 기기가 아니라, 그럴듯하게 만든 '종이 모형'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썸네일과 제목이었다. 초기 썸네일 문구와 이미지는 마치 실물을 리뷰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뒤늦게 "없어서 종이로 만들어봄"이라는 문구가 추가됐지만, 이미 '낚였다'는 반응이 댓글 창을 뒤덮은 뒤였다.


유튜버 '테크몽'이 게시한 영상 초기 썸네일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튜버 '테크몽'이 게시한 영상 초기 썸네일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단순한 해프닝일까, 아니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기만행위일까. 테크몽의 '트라이폴드 종이 에디션' 리뷰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따져봤다.


"낚시는 맞지만 처벌은 글쎄"... 현행법 적용엔 신중론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상품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테크몽의 초기 썸네일인 "와~ 화면 진짜 크네요?"는 분명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유튜브 썸네일과 영상 자체를 판매 목적의 상품 광고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엇갈린다. 단순히 조회수 수익을 위한 콘텐츠라면 현행 표시광고법으로 직접 규제하기엔 법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도 피해자? "부정경쟁행위 위반 가능성 있다"

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수조 원을 들여 개발한 신제품 이미지가 엉뚱하게 소비되면서 마케팅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테크몽이 삼성의 트라이폴드폰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해 조회수 수익을 올리고, 공식 리뷰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나 마케팅 혼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시청자들의 분노, 법적 대응도 가능한가

가장 큰 피해자는 낚시성 영상에 시간을 쓴 시청자들이다. 하지만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청자가 영상을 클릭하는 행위는 물건을 구매하는 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이번 사례는 유튜브 자체 규정인 '스팸 및 현혹 행위 정책'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유튜브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썸네일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법적 처벌보다는 채널 경고나 수익 창출 제한 등 플랫폼 차원의 제재가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꼽힌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테크몽 측은 영상 삭제 외에 이번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나 사과문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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