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 사이트'에서 아이디어만 쏙 빼간 '복주머니'…변호사들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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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사이트'에서 아이디어만 쏙 빼간 '복주머니'…변호사들 "저작권 침해"

2021. 12. 30 15:36 작성2021. 12. 30 16:02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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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파이브에서 만든 '내 트리를 꾸며줘' 대성공하자⋯카피캣 등장

메시지 공개 시기만 새해 첫날로 다를 뿐, 핵심 아이디어 등 비슷

크리스마스를 맞아 온라인 롤링 페이퍼 사이트 '내 트리를 꾸며줘'가 대성공하자, 곧바로 모방해서 만든 '복주머니' 사이트가 등장했다. / '복주머니' 사이트 캡처

"한 달 내내 퇴근하자마자 모니터 앞에 모여 앉아 만들어낸 프로젝트를 누군가 알맹이만 쏙 뽑아갔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인기를 끌었던 온라인 롤링 페이퍼 사이트 '내 트리를 꾸며줘'. 개발자 모임 '산타파이브'에서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총 2900만개의 메시지가 오갈 정도로 대성공을 거뒀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한 개발자가 SNS에서 위와같이 속상한 심경을 드러냈다.


프로젝트가 종료되자마자 '카피캣(인기 있는 제품⋅서비스 등을 그대로 모방해 만든 서비스)'이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복주머니'라는 사이트였다. 메시지가 공개되는 시기만 크리스마스에서 새해 첫날로 다를 뿐, 핵심 아이디어는 거의 겹쳤다. 디자인까지 비슷해 이용자들이 후속 프로젝트로 오인할 정도였다.


변호사들 "저작권 침해 소지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디어를 베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로톡뉴스는 실제로 이 사이트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복주머니 측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타파이브에서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다"고 했다.


PD&LAW 법률사무소의 한상훈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지만 아이디어가 창조적인 개성으로 잘 표현된 경우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복주머니와 산타파이브의 표현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PD&LAW 법률사무소'의 한상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의 정은주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왼쪽부터)'PD&LAW 법률사무소'의 한상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의 정은주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도 "저작권은 별도의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창작되는 순간 발생한다"며 "조금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만,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정은주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산타파이브가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복주머니에서 복제 등의 침해행위를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 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에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수학 변호사는 "해당 프로젝트가 산타파이브의 상당한 노력으로 만들어졌고, 그런데도 복주머니 측에서 이를 모방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산타파이브에서 복주머니 측을 문제 삼는다면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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