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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법 행위다. 물론 관리소가 악의적으로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는 공업용 강력 본드 등을 사용했다면 흠집에 대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아주 작게나마 존재한

신고를 접수했다. 누군가 ‘고당’이라는 글자 위에 ‘금정’이라 적힌 노란 종이를 본드로 붙인 것이다. 이로 인해 표지석 글자 일부의 색이 벗겨지고 접착제 잔여물이

50대 남성 A씨는 '평생' 본드 흡입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동종 전과만 해도 19회. 그는 53년 인생에서 24년을 교도소와 치료감호시설에서 보냈다. 출소할

대낮에 길거리에서 속옷만 입은 채 본드를 흡입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제1-3형사부(재판장 이수민 판사)

서울 명동의 한 호텔. 누군가 이곳의 객실 도어락 약 200개에 몰래 본드를 칠했다. '강력 순간접착제'를 바른 포스트잇을 카드키 구멍에 넣는 수법이었

보였다. 그런데 느낌이 '쎄' 했다. 종이를 뜯어내 보니 역시나, 끈적끈적한 본드로 범벅이 돼 있었다. A씨는 차량용 스티커 제거제까지 꺼내 들었지만, 아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