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산 표지석 ‘본드 테러’…벌금에 손해배상, 원상복구까지 ‘3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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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산 표지석 ‘본드 테러’…벌금에 손해배상, 원상복구까지 ‘3중 처벌’

2025. 07. 14 10:3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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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정 앞둔 상징물 훼손에 재물손괴죄·복구비 배상·행정처분까지 뒤따른다

훼손된 부산 금정산 고당봉 정상 표지석. /연합뉴스

국립공원 지정을 앞둔 부산 금정산 정상 표지석을 훼손한 범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수리비 전액 배상과 행정처분까지 ‘3중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단순한 낙서를 넘어 공공 재물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산 금정구는 지난 11일 금정산 고당봉 정상 표지석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누군가 ‘고당’이라는 글자 위에 ‘금정’이라 적힌 노란 종이를 본드로 붙인 것이다. 이로 인해 표지석 글자 일부의 색이 벗겨지고 접착제 잔여물이 남아 전문 업체를 통한 복구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형사상 ‘재물손괴죄’…최대 징역 3년

이번 훼손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표지석은 금정구가 관리하는 공공 재물이며, 본드를 붙여 표지석의 정보 전달 기능과 미관을 해친 것은 명백한 ‘효용 침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훼손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과거 낫으로 표지석을 내려친 미수범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판례(서울서부지법 2019고단4206)에 비춰, 이번 사건은 벌금형이나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된다.


민사상 복구비용 전액 배상…‘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범인은 전문 업체를 통한 접착제 제거 비용, 글자 색 복원 비용 등 원상복구에 드는 모든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


나아가 표지석이 지닌 상징적 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다. 법원은 과거 분묘 훼손 사건 등에서 대상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어(광주지법 88나564), 지역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닌 표지석에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행정처분까지…‘원상복구’ 명령에 ‘과태료’도 가능

행정적 조치도 뒤따른다. 관할 지자체인 금정구는 훼손범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조례에 따라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금정구 관계자는 "현장에 CCTV가 없어 범인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경찰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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