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주차금지' 경고문 본드로 붙였다가는, 유리창 값 모두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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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주차금지' 경고문 본드로 붙였다가는, 유리창 값 모두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2020. 06. 30 14:5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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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주차하지 말라"는 안내문 떼어냈더니, 차량 유리창에 본드 범벅

변호사들 "재물손괴죄로 고소⋯수리비까지 청구 가능"

주차 한 번 잘못했다가 '본드 테러'를 당한 A씨. 그러나 변호사들은 테러한 사람에게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한다. /셔터스톡

매일 밤 주차 전쟁을 벌이는 A씨. 오늘도 하이에나처럼 빈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한 다세대주택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다. 다음날 A씨가 발견한 것은 차량 앞 유리에 떡 하니 붙어있는 경고장. "여기에 주차하지 말라"는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었다. 아마도 해당 자리 주인이 경고의 의미를 날린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느낌이 '쎄' 했다. 종이를 뜯어내 보니 역시나, 끈적끈적한 본드로 범벅이 돼 있었다. A씨는 차량용 스티커 제거제까지 꺼내 들었지만, 아무리 유리창을 벅벅 긁어도 소용이 없었다.


A씨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다. 본인이 주차를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본드 테러'에 대한 책임은 묻고 싶다.


차량 직접 부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재물손괴죄'에 해당

변호사들은 "상대방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


형법상(제366조) 이 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損壞⋅망가뜨림)해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었다.


상대방이 A씨의 차량을 직접 부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들은 "이 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차량의 일시적인 효용을 해치는 것도 재물손괴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굳이 본드까지 사용해 붙일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방을 이 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물손괴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변호사들 "유리창 교체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본드를 떼어내기 위해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A씨. 이제는 그냥 차량 앞유리창을 교체해버리고 싶다. 혹시 이 교체 비용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正의 정지웅 변호사는 "차량 유리창을 교체한다면 손괴로 인한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상대방을 고소한 다음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 역시 "차량 수리비, 위자료 등을 합의금에 포함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안병찬 변호사는 "민사소송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재물손괴죄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제750조)도 물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지웅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재산적 손해(수리비 등), 위자료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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