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방 도어락에 강력 접작체 '덕지덕지'…돈 못 받은 대부업체의 행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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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 도어락에 강력 접작체 '덕지덕지'…돈 못 받은 대부업체의 행동이었다

2022. 07. 01 15:5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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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원 "호텔 영업 피해 적지 않아"

호텔 위탁 운영업체가 돈을 갚지 않자, 객실 도어락 카드키 구멍에 강력 순간접착제를 발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서울 명동의 한 호텔. 누군가 이곳의 객실 도어락 약 200개에 몰래 본드를 칠했다. '강력 순간접착제'를 바른 포스트잇을 카드키 구멍에 넣는 수법이었다. 결국 카드키를 꽂을 수 없어 호텔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도어락 매수 통해서 미수금 받아내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대부업체는 해당 호텔을 위탁 운영하던 B회사에 약 4억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있었다. 대부업체는 이를 근거로 호텔 객실 331개의 도어락에 근담보권을 설정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객실 도어락을 담보로 삼은 것.


그런데 이 무렵 B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졌고, 결국 객실 대부분의 위탁권이 또 다른 회사인 C회사로 넘어갔다. 그러자 A대부업체는 담보로 삼았던 도어락을 C회사에게 판매해 미수금을 받아내기로 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도어락의 매수를 제안했으나, C회사는 이를 거절했다.


이 상황에서 적법하게 돈을 받아내려면, A대부업체는 별개의 소송을 거쳐야 했다. 도어락 사용 대가의 지급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거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도어락을 인도받는 방법 등이 있었다.


하지만 A대부업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른 길을 선택했다. 도어락에 본드를 칠하는 식으로 직접적인 '압박'을 하기로 한 것. '호텔 객실 도어락 200개 본드 사태'는 이렇게 벌어졌다.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행동은 당연히 불법이었고, 결국 A대부업체의 직원이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업무방해. 그는 법정에서 "회사가 도어락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아니라 소유물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 행사"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A대부업체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심 판사는 "도어락 인도 등은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자력 구제에 나서 호텔의 영업 피해가 적지 않아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 "피고인(A대부업체 직원)이 회사 지시에 따라 범행했을 뿐이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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